NO-ACTION OPINION · 8555 비조치의견

BIS비율 산정 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의 인정범위 및 햇살론 대출의 위험가중자산의 적용비율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8-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보전)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회비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내용중 “위탁영농계약서”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투자금 4배의 확정수익 보장” 등 광고내용이 계약내용의 일부로 포함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산삼 영농 조합에서 위탁영농 조합원 모집 행위의 유사수신 행위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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