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56 비조치의견

기업의 은행대출시 법인 대표이사 서명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시중 은행에서는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인감을 날인한 서류와 각종 증빙자료를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거래를 제한

모든 대출거래에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므로 국내외 출장 등 대표이사 부재시 법인의 자금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됨 - 또한, 신용도가 높은 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소액의 긴급한 대출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항상 필요하여 기업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건의사항) 재무실적 또는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자필서명 대신 아래와 같은 대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사고 발생시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인정

본사 자금관리자의 온라인(공인인증서 등) 인증절차로 보완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인증시스템(’18.7月 개인에 대해 도입 예정) 등 다른 대체 보완수단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15

판단 이유

법인대출 취급시 금융회사는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통해 법인의 차입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대표권 또는 대리권 없는 자의 법인인감 악용·도용 등으로 인한 여신계약 효력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신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개별 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다면 제한적으로 예외사항을 둘 수 있을 것이므로 대표이사 자필서명 대신 온라인 인증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금융회사와 면책 조건 협의 등을 통해 분쟁발생 가능성을 제거한다면 해당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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