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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시중 은행에서는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인감을 날인한 서류와 각종 증빙자료를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거래를 제한
ㅇ모든 대출거래에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므로 국내외 출장 등 대표이사 부재시 법인의 자금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됨 - 또한, 신용도가 높은 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소액의 긴급한 대출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항상 필요하여 기업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건의사항) 재무실적 또는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자필서명 대신 아래와 같은 대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사고 발생시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인정
①본사 자금관리자의 온라인(공인인증서 등) 인증절차로 보완
②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인증시스템(’18.7月 개인에 대해 도입 예정) 등 다른 대체 보완수단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15
판단 이유
□법인대출 취급시 금융회사는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통해 법인의 차입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대표권 또는 대리권 없는 자의 법인인감 악용·도용 등으로 인한 여신계약 효력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신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ㅇ다만, 금융회사는 개별 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다면 제한적으로 예외사항을 둘 수 있을 것이므로 대표이사 자필서명 대신 온라인 인증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금융회사와 면책 조건 협의 등을 통해 분쟁발생 가능성을 제거한다면 해당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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