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요 충족을 위한 신협 취급 상품의 다양화 조치
중소금융과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에서 신협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을 정하고 있는 바, 그 종류가 입출금통장, 적금 등으로 제한되어 신규 업무추가 및 상품 개발 등 개선 필요
ㅇ 개인적으로 취업하면서 농협 통장을 개설하여 농협과 거래한 후 몇 년전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신협과 꾸준히 금융 거래중임
ㅇ 신협은 조합원간 유대가 좋아서 계속 거래중이지만 신협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입출금통장과 적금통장, 정기예탁금통장 등으로 상품이 제한되어, 지인이나 자녀 등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상품추천을 할 수가 없는 불편함이 상존
ㅇ 또한, 인천송도의 경우 국제도시로서 외환거래(환전업무)가 필요하나 신협은 외환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환전을 위해서는 다른 금융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외환 업무를 취급할 필요
ㅇ 조합원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주식, 펀드 등 투자상품을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니즈가 있으나, 신협은 일반은행들이 취급하는 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조합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편
ㅇ 참고로 개별 신협에 대해 금감원이나 신협중앙회의 검사, 감독과 내부통제가 강화되었고 전산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신협에 대한 획일적인 금융상품 취급제한 보다는 개별 신협의 인적, 물적설비 구비 등 여건과 능력에 적합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신협이 외환업무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판단 이유
□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기본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형 금융기관으로, 신협법 제39조에 따른 예·적금 등 수신 및 조합원간 대출업무를 기본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펀드투자 접점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16.4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펀드판매업을 허용하는 공모펀드활성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한 상호금융조합은 심사를 거쳐 펀드판매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이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의 법적근거 및 부대사업의 승인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18.4월 입법예고)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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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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