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54 비조치의견

조합원 수요 충족을 위한 신협 취급 상품의 다양화 조치

금융위원회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에서 신협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을 정하고 있는 바, 그 종류가 입출금통장, 적금 등으로 제한되어 신규 업무추가 및 상품 개발 등 개선 필요

개인적으로 취업하면서 농협 통장을 개설하여 농협과 거래한 후 몇 년전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신협과 꾸준히 금융 거래중임

신협은 조합원간 유대가 좋아서 계속 거래중이지만 신협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입출금통장과 적금통장, 정기예탁금통장 등으로 상품이 제한되어, 지인이나 자녀 등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상품추천을 할 수가 없는 불편함이 상존

또한, 인천송도의 경우 국제도시로서 외환거래(환전업무)가 필요하나 신협은 외환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환전을 위해서는 다른 금융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외환 업무를 취급할 필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주식, 펀드 등 투자상품을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니즈가 있으나, 신협은 일반은행들이 취급하는 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조합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편

참고로 개별 신협에 대해 금감원이나 신협중앙회의 검사, 감독과 내부통제가 강화되었고 전산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신협에 대한 획일적인 금융상품 취급제한 보다는 개별 신협의 인적, 물적설비 구비 등 여건과 능력에 적합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할 필요

(건의사항) 신협이 외환업무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판단 이유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기본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형 금융기관으로, 신협법 제39조에 따른 예·적금 등 수신 및 조합원간 대출업무를 기본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펀드투자 접점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16.4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펀드판매업을 허용하는 공모펀드활성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한 상호금융조합은 심사를 거쳐 펀드판매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이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의 법적근거 및 부대사업의 승인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18.4월 입법예고)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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