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43
비조치의견
체크카드 가승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4-29 · 의견번호 1606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객의 결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액 한도 내에서 직불카드 가승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직불카드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산시스템 중단 등으로 인하여 직불카드 이용이 제한될 경우 고객편의를 위해 신용한도를 부여하여 직불카드 거래를 가승인(직불카드 가승인 서비스)하는 행위
판단 이유
□ 여전법(제2조 6호)상 ‘직불카드‘는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귀 사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직불카드 가승인 서비스는 ‘신용공여’ 행위가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ㅇ 동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 획득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등 특수한 상황에서 고객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ㅇ 고객의 동의를 바탕으로 직불카드 가승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법상 직불카드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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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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