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43 비조치의견

체크카드 가승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5-13 · 의견번호 1606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객의 결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액 한도 내에서 직불카드 가승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직불카드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산시스템 중단 등으로 인하여 직불카드 이용이 제한될 경우 고객편의를 위해 신용한도를 부여하여 직불카드 거래를 가승인(직불카드 가승인 서비스)하는 행위

판단 이유

여전법(제2조 6호)상 ‘직불카드‘는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귀 사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직불카드 가승인 서비스는 ‘신용공여’ 행위가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동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 획득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등 특수한 상황에서 고객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바탕으로 직불카드 가승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법상 직불카드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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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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