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4-29 · 의견번호 1606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은행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계열회사인 은행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은행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에서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 규정」 제1-3조 및 별표1의2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은행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금전신탁의 방식으로 은행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ㅇ그 신탁자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적립금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불가하며(신탁법 제22조), 수탁자의 파산과도 절연되어 있는 등(신탁법 제24조) 수탁자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A보험회사의 손실초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아울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상 보험회사의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은행에 대한 예치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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