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42 비조치의견

단체취급특약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6-07-19 · 의견번호 1606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대출모집법인 BB대출모집법인의 자회사로 설립예정인 보험대리점에 보험대리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보험업법 상 생명보험업 허가를 받고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AA은행과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출 모집법인인 BB대출모집법인의 자회사로 설립예정인 보험대리점 에 모집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바, 단체취급특약 개인신용생명보 험의 판매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감원의 감독방향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판단 이유

현 행 보험업법은 대리점 등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열거된 등록제한 사항 및 금지업무 수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리점 등록을 허용

(1) 대리점 등록제한 사항 해당 여부

대 출모집법인이 보험대리점을 자회사(지분율 100%)로 설립하는 것이 보험 업법 제87조에 서 정한 대리점 등록제한 사 항 ※ 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기관이나 특별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관련 임직원(시행령 제32조 제1호), 출자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기관이 사실상 지배력을 해상하는 법인(시행령 제32조 제2호 및 감독규정 제4-6조제1항), 비영리법인(감독규정 제4-6조제2항제1호) 등

(2) 법인보험대리점 금지업무 수행 여부

상이한 근거법령 등을 감안할 때 대출모집업무는 보험업법 제87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인 보험대리점의 업무(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이므로 금지업무 수행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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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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