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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5.1.1.부터 시행하여 3년이 경과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현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
ㅇ현재 대부분의 수출입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일반투자자이며, 별도의 위험회피대상금액 관리 기준이 없는 바 은행들은 동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위험회피대상금액 관리를 하고 있음
ㅇ위험회피대상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현재 큰 정의만 되어 있는 바 은행별로 위험회피대상금액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고,
ㅇ조기이행, 만기연장, 재헤지 등 위험회피대상금액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전산 입력 형태가 은행별로 다른 경우가 있어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위험회피대상금액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건의사항)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현황에 맞게 개정 필요
ㅇ기업투자자로 한정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일반투자자 중 법인과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해 명시하여 체계적인 위험회피대상금액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위험회피대상금액 산정 방식과 거래 입력 형태에 대해 은행간 협의를 통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전달하여 검토 요청 비대면 실명확인의 구체적 적용방안 확대
판단 이유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및 동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 등(‘기업투자자’)에 대해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거래만 가능하도록 별도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ㅇ'자본시장법'상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만 가능하도록 제한된 일반투자자의 경우 동 기준의 대상이 아님
□위험회피대상금액 산정 방식과 거래 입력 형태와 관련해서는 ‘15.1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시 해당 내용을 반영
ㅇ만기연장(재헤지 포함) 등의 경우 금융회사는 업체로부터 개별거래 확인서 등을 통한 실재성 확인 후, 은행연합회 파생거래정보 전송시 세부 유형코드 입력(만기연장등)을 통하여 신규 외환파생상품 거래액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ㅇ'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이행에 대한 세부 업무방식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내규에 따라 운영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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