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취급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 필요
중소금융과 · 2018-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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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위해 저축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중금리 대출 취급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정책이 필요
ㅇ ‘18.2월초 금리인하(27.9%→24%)를 했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이 금융시장에서 이슈화 되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판을 악화시키고 있음
ㅇ 저축은행 주요 고객군에 대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고객수요는 높지만 저축은행 고객의 특성*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 데 대한 제약**이 존재
* 저축은행 신용대출상품 이용고객은 신용이 비교적 낮은 Gray Zone(NICE 신용등급 기준 6~8등급 비우량 고객군)에 위치하고 있어 신용위험의 변별력 제고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채무구제 정책 활성화로 부도율 상승(개인회생제도, 워크아웃 제도 등)
ㅇ 현재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 억제 일환으로 예대율 산출시 가중(130%)하여 반영하는 등 고금리 대출 규제를 강화예정인 것으로 추정되나 저금리 대출로 운용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유인책이 없는 것이 현실
ㅇ 업계 평균이하* 금리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예대율 산출시 우대, 가계대출 총량규제시 우대 및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우대 등 고금리대출을 억제함으로써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18.3월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총 31개 저축은행평균금리 20.34%(최저 11.23%, 최고 24%)인데 비하여 IBK저축은행 평균금리는 11.23%로 최저 수준임
□ (건의내용) 서민 금융회사로서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적합하도록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예시와 같이 조치
ㅇ (예시 1)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가계대출 총량규제 적용에서 배제
ㅇ (예시 2)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건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대출잔액의 200%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인센티브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금리 대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 중금리 대출요건 : 최고금리 19% 이하로 평균금리 17.5%(현 최고금리 24%) 이면서 고객신용도 5등급 이하가 70%를 점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현재 중금리 대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 시 150%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중이며, 최근 중금리 대출 요건 정비 추진 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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