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62 비조치의견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취급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 필요

금융위원회 · 2018-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위해 저축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중금리 대출 취급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정책이 필요

‘18.2월초 금리인하(27.9%→24%)를 했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이 금융시장에서 이슈화 되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판을 악화시키고 있음

저축은행 주요 고객군에 대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고객수요는 높지만 저축은행 고객의 특성*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 데 대한 제약**이 존재 * 저축은행 신용대출상품 이용고객은 신용이 비교적 낮은 Gray Zone(NICE 신용등급 기준 6~8등급 비우량 고객군)에 위치하고 있어 신용위험의 변별력 제고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채무구제 정책 활성화로 부도율 상승(개인회생제도, 워크아웃 제도 등)

현재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 억제 일환으로 예대율 산출시 가중(130%)하여 반영하는 등 고금리 대출 규제를 강화예정인 것으로 추정되나 저금리 대출로 운용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유인책이 없는 것이 현실

업계 평균이하* 금리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예대율 산출시 우대, 가계대출 총량규제시 우대 및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우대 등 고금리대출을 억제함으로써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18.3월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총 31개 저축은행평균금리 20.34%(최저 11.23%, 최고 24%)인데 비하여 IBK저축은행 평균금리는 11.23%로 최저 수준임

(건의내용) 서민 금융회사로서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적합하도록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예시와 같이 조치

(예시 1)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가계대출 총량규제 적용에서 배제

(예시 2)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건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대출잔액의 200%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인센티브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금리 대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 중금리 대출요건 : 최고금리 19% 이하로 평균금리 17.5%(현 최고금리 24%) 이면서 고객신용도 5등급 이하가 70%를 점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현재 중금리 대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 시 150%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중이며, 최근 중금리 대출 요건 정비 추진 중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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