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60
비조치의견
과세대상 연금소득 합계액 확인시스템 마련
금융위원회 · 2018-06-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IRP와 연금저축의 연간 수령액을 합산해 1200만원을 초과시 전체 연금액에 대해 종합소득과세(6~42%)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는 절세를 위해 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금소득세율은 3.3~5.5%
ㅇ 소비자가 본인의 연금소득이 종합과세여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에서 수령할 연금소득을 개별적으로 건건이 확인해야하므로 소비자의 불편함 존재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 (건의사항) 고객이 가입한 전 금융회사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연금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금융회사 또는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 그간 우리원의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등 과세당국이 연금저축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동 시스템 구축이 곤란
※ 다만, 우리원이 운영중인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자의 모든 연금자산에 대한 연간 예상 연금수령액 및 기 수령액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o 향후 제반 여건이 조성될 경우 구축 가능성을 검토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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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