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63 비조치의견

은행별 금리의 용이한 비교를 위한 금리통합정보 제공

은행제도팀 · 2018-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의 대출금리 및 예적금 금리 비교가 어려워서 정보 검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용이하게 은행별 금리 비교 등 관련 정보검색을 위한 금융 사이트가 필요

ㅇ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별 대출금리 및 예적금 금리 확인이 어렵고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금리가 다르며,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조회해도 은행별 정확한 금리 확인이 곤란

ㅇ 개별 은행 및 지점은 고객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지점 및 고객별로 각각 상이한 예적금 금리 및 대출 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금융사별 민감한 사항도 있어 금리 비교가 곤란한 상황임

ㅇ 고객 입장에서는 적기에 필요한 자금의 예치와 사용을 위하여 0.01%까지 찾게 되지만 정보검색의 시간 절약도 또한 중요

ㅇ 따라서 고객이 타이밍에 맞추어 필요한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별, 지점별 금리비교 및 대출이율(단기대출 등 포함) 통합정보 확인을 위한 금융사이트를 마련토록 조치 필요

□ (건의사항) 은행별, 지점별 금리비교 및 대출이율(단기대출 등 포함) 통합정보 확인을 위한 금융사이트를 제공하도록 조치. 이 경우 금융회사별로 정보 공유에 앞장서는 금융권 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인증 및 보상’ 등 가산점을 제공할 경우 양질의 통합적 정보가 제공되는 유인 제공이 될 것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현재 은행연합회(www.kfb.or.kr) 및 우리원 홈페이지(파인(fine.fss.or.kr) -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은행별 상품별 금리를 비교공시 하고 있음

ㅇ 예적금상품은 상품별로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고금리를 공시하는데, 수신상품 금리체계는 전 영업점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은행 내에서도 상품별로 금리가 상이하므로 각 은행 영업점별 비교는 실익이 없음

ㅇ 대출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당월 최저금리 및 최고금리, 전월 평균금리 등을 공시하고 있음. 다만, 대출금리의 경우 차주 신용등급, 부수거래실적 등에 따라 실제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공시수준 이상으로 대출금리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는 실익이 크지 않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