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64
비조치의견
은퇴자 대상 보험 교육 실시
금융위원회 · 2018-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50플러스 캠퍼스를 방문하는 은퇴자들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보험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ㅇ 이에 기가입한 보험 중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떤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어떤 보험상품을 유지할지 결정하기가 힘든 상황임
ㅇ 노후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보험 및 중복가입으로 유지가 불필요한 보험 등을 파악하고 정리 필요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에서 50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보험에 대한 기초교육 및 은퇴자 보험정리 관련 상담 요청
ㅇ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전국 11개지역)의 금융교육강사가 다양한 교육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노년층 대상 금융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융교육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에서 방문교육 신청 가능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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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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