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66 비조치의견

SMS를 통한 투자설명서 교부 허용

증권발행제도팀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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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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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금융회사는 고객이 동의할 경우 투자설명서를 전자전달 매체를 활용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ㅇ 현재는 이메일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전달 이외의 방식으로는 투자설명서를 전자교부할 수 없음

ㅇ 고령투자자는 이메일 보다 핸드폰 문자메시지(SMS)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 SMS에 투자설명서를 전달하고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을 전달한다면 고객편의가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① 투자자가 동의한 후, ② 서면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③ 투자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④ 수신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교부가 가능하므로

→ SMS를 통해 상기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투자설명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건의사항) SMS를 통해 투자설명서(PDF파일 등)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전달하는 것을 투자설명서 전자교부의 일환으로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24①, 전자문서법 §2, 전자문서법 해설서(법무부, 2017) 등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法 §124)은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는 투자자에게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ㅇ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른 투자설명서 교부는 특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① 투자자의 동의 ② 투자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 지정 ③ 투자자의 수신을 확인 가능 ④ 서면문서와 동일한 내용

ㅇ 따라서 해당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할 수 있을 때에만 전자우편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등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가능함

□ 다만, 건의된 것과 같이 SMS를 통하여 URL을 안내하는 방법은 전자교부 오류발생* 등으로 전자교부의 효력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소지가 큼

* ① 광고,스팸차단기능으로 인한 미수신 ② 휴대폰기기와 전자문서 간 호환성 문제 등

ㅇ 이에 따라 다수의 증권사는 투자설명서를 모바일로 교부하는 경우에도 SMS 대신 MTS(Mobile Trading System)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ㅇ 또한 복잡한 전달 과정*은 고령투자자의 편의를 감소시키고 투자자보호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음

* SMS → URL링크 → 다운로드 웹페이지 → 다운로드 및 수신확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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