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68 비조치의견

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8-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령투자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ELS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5種의 가입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 ① 계좌개설신청서, ② ELS청약신청서, ③ 적합성보고서(or 부적합 확인서), ④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사전확인서, ⑤ 조력자 확인서 등 **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계좌개설신청서 대신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영업직원, 전담창구(고령투자자) 직원,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및 관리직원(최대 4人)이 판매절차에 함께 참여하고 해당 판매절차를 녹취하여 보관하여야 함

모든 판매절차가 녹취되므로 담당직원은 고령투자자의 위험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신중하게 수행하게 되며 - 추후 투자자와 민원 발생시 녹취된 자료를 통해 판매절차의 적법성(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행,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준수 등)을 보다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유사한 내용의 상품가입 서류를 복수로 작성하고, 판매절차에 여러 직원을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오히려 고객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건의사항)

고령투자자가 상품을 가입할 때 필요한 가입서류를 간소화 ㄱ. ‘적합성 보고서’와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확인서’의 통폐합 ㄴ. ‘고령/초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사전확인서’ 및 ‘조력자 확인서’의 생략 또는 통폐합

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와 관리직원의 사전확인의무를 전담창구 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표준투자권유준칙 참고4-1 ‘적합성 보고서’, 참고5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및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38 등

판단 이유

(가입서류 간소화 관련)

적합성 보고서와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확인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규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각각 제도의 취지*가 달라 통폐합은 곤란 * 적합성 보고서는 직원등이 투자권유시 권유 사유, 핵심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류인 반면, 부적합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권유없이 투자자의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시 부적합 상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서류

고령/초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사전확인서와 조력자 확인서는 고령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서류로서 각각 제도의 취지*가 달라 통폐합 곤란 * 투자권유 유의상품 사전확인서는 위험상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객의 이해여부 및 권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조력자 확인서는 조력을 받은 사실 확인을 위해 작성

다만,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화 제도 도입(’18.1월 시행)에 따라 녹취로 확인 가능한 부분의 간소화 등을 검토할 예정

(사전확인의무 관련) 사전확인은 고령자 보호를 위해 최종 계약체결 전, 별도의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일선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전담창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곤란 * 투자권유의 적법성, 고령자 보호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