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
자본시장제도팀 · 2018-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령투자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ELS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5種의 가입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 ① 계좌개설신청서, ② ELS청약신청서, ③ 적합성보고서(or 부적합 확인서), ④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사전확인서, ⑤ 조력자 확인서 등
**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계좌개설신청서 대신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ㅇ 영업직원, 전담창구(고령투자자) 직원,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및 관리직원(최대 4人)이 판매절차에 함께 참여하고 해당 판매절차를 녹취하여 보관하여야 함
ㅇ 모든 판매절차가 녹취되므로 담당직원은 고령투자자의 위험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신중하게 수행하게 되며
- 추후 투자자와 민원 발생시 녹취된 자료를 통해 판매절차의 적법성(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행,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준수 등)을 보다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유사한 내용의 상품가입 서류를 복수로 작성하고, 판매절차에 여러 직원을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오히려 고객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건의사항)
① 고령투자자가 상품을 가입할 때 필요한 가입서류를 간소화
ㄱ. ‘적합성 보고서’와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확인서’의 통폐합
ㄴ. ‘고령/초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사전확인서’ 및 ‘조력자 확인서’의 생략 또는 통폐합
② 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와 관리직원의 사전확인의무를 전담창구 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표준투자권유준칙 참고4-1 ‘적합성 보고서’, 참고5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및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38 등
판단 이유
□ (가입서류 간소화 관련)
ㅇ 적합성 보고서와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확인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규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각각 제도의 취지*가 달라 통폐합은 곤란
* 적합성 보고서는 직원등이 투자권유시 권유 사유, 핵심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류인 반면, 부적합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권유없이 투자자의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시 부적합 상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서류
ㅇ 고령/초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사전확인서와 조력자 확인서는 고령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서류로서 각각 제도의 취지*가 달라 통폐합 곤란
* 투자권유 유의상품 사전확인서는 위험상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객의 이해여부 및 권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조력자 확인서는 조력을 받은 사실 확인을 위해 작성
ㅇ 다만,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화 제도 도입(’18.1월 시행)에 따라 녹취로 확인 가능한 부분의 간소화 등을 검토할 예정
□ (사전확인의무 관련) 사전확인은 고령자 보호를 위해 최종 계약체결 전, 별도의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일선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전담창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곤란
* 투자권유의 적법성, 고령자 보호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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