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69 비조치의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의료자문 조직운영

금융위원회 · 2018-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약관 제4조 제9항에 따르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여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음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의 전문의 중에서 정함

ㅇ 그러나, 고객이 제3자의 의료자문을 신뢰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함

□ (건의사항) 금감원에서 별도의 독립적 의료자문기구를 운영 혹은 자문의사 Pool을 제공하여 주시길 바람

ㅇ 감독당국 내에 자문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일관된 보험금 지급기준 마련 및 지급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

ㅇ 또한 기존의 의료자문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민원을 방지할 수 있고 금융당국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표준약관 제4조 제9항

판단 이유

□ 제3의료기관 선정시 합의가 안되거나, 신청인이 우리원에 조정요청을 하는 경우 전문 의학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중장기 검토 중(2017. 5. 25.자 보도자료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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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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