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71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분쟁에 대한 지침 마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당사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현행 3년)가 지나도 일부 보험금 청구 건들에 대해 감독당국의 독려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지급 중이나,

이는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한 일부 가입자들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인지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보험가입자들도 존재함

(건의사항) 금융당국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민원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보험회사가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662조(소멸시효)

판단 이유

우리원은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조정 업무를 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도과 여부,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개별 사건 별로 달리 판단해야 하므로 획일적인 민원처리 지침을 마련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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