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71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분쟁에 대한 지침 마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당사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현행 3년)가 지나도 일부 보험금 청구 건들에 대해 감독당국의 독려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지급 중이나,

ㅇ 이는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한 일부 가입자들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인지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보험가입자들도 존재함

□ (건의사항) 금융당국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민원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보험회사가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662조(소멸시효)

판단 이유

□ 우리원은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조정 업무를 하고 있으며,

ㅇ 소멸시효 도과 여부,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개별 사건 별로 달리 판단해야 하므로 획일적인 민원처리 지침을 마련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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