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70 비조치의견

민원처리시 보험금 지급의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 2018-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에서 접수민원 건에 대해 보험사에 구두로 보험금 지급 의견을 줄 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음

ㅇ 또한 의료자문 혹은 법률자문 등을 거친 약관에 의한 정당한 지급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의 보험금지급을 근거로 동일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ㅇ 이를 악용하여 무조건 민원을 넣어보자는 민원조장 행태가 팽배하고,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짐

□ (건의사항) 보험금 추가지급 등 합의권고 관련 구체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ㅇ 이러한 구체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급의견 제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은 판례, 분쟁조정 결정례, 약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구두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고,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분쟁 당사자에 합의권고를 할 수 있음

ㅇ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재검토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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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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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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