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70
비조치의견
민원처리시 보험금 지급의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 2018-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에서 접수민원 건에 대해 보험사에 구두로 보험금 지급 의견을 줄 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음
ㅇ 또한 의료자문 혹은 법률자문 등을 거친 약관에 의한 정당한 지급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의 보험금지급을 근거로 동일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ㅇ 이를 악용하여 무조건 민원을 넣어보자는 민원조장 행태가 팽배하고,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짐
□ (건의사항) 보험금 추가지급 등 합의권고 관련 구체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ㅇ 이러한 구체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급의견 제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은 판례, 분쟁조정 결정례, 약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구두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고,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분쟁 당사자에 합의권고를 할 수 있음
ㅇ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재검토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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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