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70 비조치의견

민원처리시 보험금 지급의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 2018-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에서 접수민원 건에 대해 보험사에 구두로 보험금 지급 의견을 줄 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의료자문 혹은 법률자문 등을 거친 약관에 의한 정당한 지급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의 보험금지급을 근거로 동일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악용하여 무조건 민원을 넣어보자는 민원조장 행태가 팽배하고,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짐

(건의사항) 보험금 추가지급 등 합의권고 관련 구체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이러한 구체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급의견 제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은 판례, 분쟁조정 결정례, 약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구두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고,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분쟁 당사자에 합의권고를 할 수 있음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재검토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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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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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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