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72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자문의 공개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회사는 전국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전문의를 자문의로 선임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시 활용

그러나, 소비자가 보험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 자문의가 아닌 객관적인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자문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전문의를 선택하기가 어려움

(건의내용)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보험회사 자문의를 주기적(예: 분기)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은 2017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보험회사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자문 의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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