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72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자문의 공개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회사는 전국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전문의를 자문의로 선임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시 활용

ㅇ 그러나, 소비자가 보험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 자문의가 아닌 객관적인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자문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전문의를 선택하기가 어려움

□ (건의내용)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보험회사 자문의를 주기적(예: 분기)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은 2017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보험회사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ㅇ 자문 의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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