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72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자문의 공개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회사는 전국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전문의를 자문의로 선임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시 활용
ㅇ 그러나, 소비자가 보험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 자문의가 아닌 객관적인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자문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전문의를 선택하기가 어려움
□ (건의내용)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보험회사 자문의를 주기적(예: 분기)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은 2017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보험회사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ㅇ 자문 의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