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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일반적으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불응시 벌점 부과)
ㅇ특히,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와 관련한 국내외 매출계약 및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있으나 * 코스닥법인의 경우 매출액의 10% 이상의 규모 →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 계약의 주요 조건과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계약서와 첨부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건의사항) 일정기준의 공시우량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사항 발생시 거래소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ㅇ이사회 의사록 등 해당 기업이 보장하는 증빙서류 활용도 제고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 및 §44,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 및 §35
판단 이유
ㅇ상장법인이 수시공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규시설투자 등 상장법인의 의사결정만으로 공시사항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체결” 등 계약체결에 관한 수시공시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허위 또는 부정확한 공시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함.
ㅇ다만, 기업 경영상 비밀유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시 제출 시에 첨부하는 계약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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