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81 비조치의견

수시공시 관련 거래소 사전검토 제출자료 간소화

공정시장과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일반적으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불응시 벌점 부과)

ㅇ 특히,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와 관련한 국내외 매출계약 및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있으나

* 코스닥법인의 경우 매출액의 10% 이상의 규모

→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 계약의 주요 조건과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계약서와 첨부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일정기준의 공시우량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사항 발생시 거래소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ㅇ 이사회 의사록 등 해당 기업이 보장하는 증빙서류 활용도 제고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 및 §44,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 및 §35

판단 이유

ㅇ 상장법인이 수시공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규시설투자 등 상장법인의 의사결정만으로 공시사항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체결” 등 계약체결에 관한 수시공시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허위 또는 부정확한 공시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함.

ㅇ 다만, 기업 경영상 비밀유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시 제출 시에 첨부하는 계약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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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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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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