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80 비조치의견

카드사 제휴업체 사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변경시 상품안내장변경의 사후보고 조치

중소금융과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서 신용카드사가 상품설명서를 포함한 금융약관의 제정, 변경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후보고가 가능토록 조치 요청

ㅇ 여전법상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금융약관의 경우 카드사가 사전신고하도록 하지만 금융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토록 규정

* 1)금융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의 개정, 2)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 3)타 여전사가 기 신고한 금융약관의 내용과 동일

ㅇ 카드사는 사전에 약관 제,개정 신고를 하지만 카드사가 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하고 동 제휴업체가 카드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업체가 동 서비스 변경시 카드사에게 제휴계약에 따라 사전고지토록 하지만 제휴업체가 카드사에게 종종 고지를 생략

ㅇ 즉 실무적으로는 제휴업체 사정으로 폐업(도산, 장기휴업)하거나 제휴업체 요청으로 카드 상품서비스 변경이 불가피함에도 제휴업체가 카드사에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카드사는 모르는 경우가 많음

ㅇ 서비스 폐지 및 변경은 고객에게 6개월전 홍보사항임에도 이러한 경우 카드사는 내용을 알지 못하여 고객회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변경에 대한 선조치 및 대 고객 홍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 (예시) 1) 외식업체 ‘시즐러’, ‘베니건스’ 폐업 시 인터넷 포탈 or 신문기사를 통해 인지함. 해당 외식업체 연락 두절, 2) 대전지역 ‘꿈돌이랜드’ 폐업을 언론(TV뉴스)을 통해 인지한 사례

□ (건의사항) 고객에게 제휴처의 폐업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상품서비스의 변경사항에 대해 즉시 상품안내장을 통하여 안내하되, 예외적으로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가능토록 조치

ㅇ 이와 관련, 카드사의 보완조치로써 제휴업체가 갑작스런 도산으로 인한 폐업이나 일방적 서비스 변경 및 중단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인 경우가 발생할 때, 카드사는 고객에게 변경 또는 중단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체서비스 개발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4항 제1호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제휴업체의 휴업·도산, 일방적 부가서비스 변경 통보 등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사유 발생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제휴업체의 폐업이나 요청에 따른 부가서비스 폐지나 변경시 고객에게 6개월 전부터 홍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카드사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 보호를 위하여 제휴업체의 정상적인 영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ㅇ 해당 부가서비스 폐지·변경에 따른 상품설명서의 개정사항을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처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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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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