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80 비조치의견

카드사 제휴업체 사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변경시 상품안내장변경의 사후보고 조치

금융위원회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서 신용카드사가 상품설명서를 포함한 금융약관의 제정, 변경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후보고가 가능토록 조치 요청

여전법상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금융약관의 경우 카드사가 사전신고하도록 하지만 금융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토록 규정 * 1)금융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의 개정, 2)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 3)타 여전사가 기 신고한 금융약관의 내용과 동일

카드사는 사전에 약관 제,개정 신고를 하지만 카드사가 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하고 동 제휴업체가 카드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업체가 동 서비스 변경시 카드사에게 제휴계약에 따라 사전고지토록 하지만 제휴업체가 카드사에게 종종 고지를 생략

즉 실무적으로는 제휴업체 사정으로 폐업(도산, 장기휴업)하거나 제휴업체 요청으로 카드 상품서비스 변경이 불가피함에도 제휴업체가 카드사에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카드사는 모르는 경우가 많음

서비스 폐지 및 변경은 고객에게 6개월전 홍보사항임에도 이러한 경우 카드사는 내용을 알지 못하여 고객회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변경에 대한 선조치 및 대 고객 홍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 (예시) 1) 외식업체 ‘시즐러’, ‘베니건스’ 폐업 시 인터넷 포탈 or 신문기사를 통해 인지함. 해당 외식업체 연락 두절, 2) 대전지역 ‘꿈돌이랜드’ 폐업을 언론(TV뉴스)을 통해 인지한 사례

(건의사항) 고객에게 제휴처의 폐업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상품서비스의 변경사항에 대해 즉시 상품안내장을 통하여 안내하되, 예외적으로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가능토록 조치

이와 관련, 카드사의 보완조치로써 제휴업체가 갑작스런 도산으로 인한 폐업이나 일방적 서비스 변경 및 중단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인 경우가 발생할 때, 카드사는 고객에게 변경 또는 중단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체서비스 개발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4항 제1호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제휴업체의 휴업·도산, 일방적 부가서비스 변경 통보 등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사유 발생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휴업체의 폐업이나 요청에 따른 부가서비스 폐지나 변경시 고객에게 6개월 전부터 홍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 보호를 위하여 제휴업체의 정상적인 영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해당 부가서비스 폐지·변경에 따른 상품설명서의 개정사항을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처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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