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82 비조치의견

투자일임 관련 고유재산과 정보 교류 예외 허용

자산운용과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고객의 일임재산에 유리한 경우 고유재산과 거래가 가능*하나

* 자본시장법 §98② 및 시행령 §99②3다

ㅇ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교류를 금지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4-7710

ㅇ 하위규정(금융투자업규정)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시행령에 허용된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 시행령의 허용사항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규정에 예외사항에 대한 단서를 추가할 필요

□ (건의사항) 시행령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99②, 금융투자업규정 §4-77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98② 및 시행령 §99②3다.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라 함의 제3자의 입장에서도 일임재산에 유리하다고 평가되고, 투자일임업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ㅇ 이러한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장 거래가격, 구체적인 거래조건, 거래발생 전후의 가격 변동 등 일반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고유재산의 거래내역이나 일임재산의 거래내역 등 금융투자업규정 §4-77조10.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일임재산간의 정보교류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금융투자업규정 §4-77조10.는 자본시장법 §98②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99②와는 별개로 규정된 것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임재산의 매매정보를 고유재산 투자판단에 활용하거나 하는 행위 등 고유재산과 일임재산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일임재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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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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