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83 비조치의견

공인인증서를 비대면 실명확인 권고방식에서 의무방식으로 허용

은행과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도입되어 운영 중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복수의 인증절차(의무2 이상 + 추가)를 제공하여야 하나

- 필수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의무적용 방식(5種)에 공인인증서가 제외*되어 고객의 불편을 초래

* 공인인증서는 금융회사의 필요시 추가할 수 있는 권고사항에 불과

ㅇ 개인고객은 그간 보편적으로 사용*하여온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용(인증) 방식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 스마트폰 이용자 중 77.6%가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16년도 대국민 전자서명 이용실태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경험이 부족하고 생소한 ‘생체정보 이용’, ‘기존계좌 소액이체’ 등의 새로운 방식에 적응이 어려운 상황

ㅇ 또한, 공인인증서는 他 의무적용 방식에 비해 보안강도가 우수하므로

→ 고객편의와 보안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인증서도 의무적용 방식의 하나로 포함할 필요

□ (건의사항)

①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의무적용 방식의 하나로 공인인증서를 포함하거나

② 해당 금융회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용 방식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Ⅲ. 비대면 실명거래 방법

판단 이유

□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르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등 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적용 하도록 되어 있음.

ㅇ 다만, 공인인증서의 경우 아이핀/휴대폰과 같이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이라는 권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의무사항 수단으로 변경하기는 곤란함.

* 공인인증서는 기존계좌에 대한 접근시 필요한 본인확인 수단의 하나로서 비대면 실명확인의 의무 수단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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