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핀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소액의 이체거래를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ㅇ이와달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온라인으로 CMS 이체출금 약정을 맺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이나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
ㅇ4차산업 시대에 여러 산업분야에서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IT 및 생체인증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CMS 이체출금 약정시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
①온라인 방식으로 CMS 이체출금 약정시 고객 동의방식을 공인인증서로 한정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주시거나
②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함께 인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증, 핀번호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 전자금융 감독규정 §6
판단 이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대체인증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170124, 170198번 등 기존 법령해석에서도 대체인증 수단을 활용한 전자문서의 방식을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