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자의 카드 발급 등 신용카드 이용관련 불편사항 개선
중소금융과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노령자는 퇴직으로 소득이 부족하지만 금융거래 연륜과 배우자와 자녀의 결제능력, 재산 등을 감안하여 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지하철 무임카드에 버스 교통카드 기능 추가 등 개선 필요
ㅇ 65세 이상 노령자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영향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 노령자는 증가 추세임
ㅇ 노령자의 경우 원시 발생으로 신용카드 명세서 등의 글자 크기가 작아 읽기가 곤란하여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애로 해소 필요
ㅇ 노령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으로 노령자의 병원 이용, 고가의 상품 구입시 고액현금을 소지하여 분실 등 위험 증가
ㅇ 노령자의 특성상 주변 금융정보에 접할 기회가 적어 본인 특성에 적합한 카드의 선택 곤란, 카드 사용관련 다양한 혜택 관련 정보 획득 곤란 등의 역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
ㅇ 노령자는 대체로 금융 및 경제 경험이 풍부하여 타 소비자와 비교하여 무절제한 카드 사용에 따른 연체 발생 낮은 특성을 나타냄
ㅇ 한편 노령자의 생존 연령이 계속 높아져서 100세 혹은 120세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인 노령자에게 정확한 혜택의 제공을 위하여 노령자의 연령기준 상향이 필요
ㅇ 카드사는 일반 소비자와 노령자를 동일기준으로 카드발급을 한다고 하지만 노령자의 경우 체감적으로 카드발급이 제한*되는 바, 노령자의 경우 본인의 경제활동이 없어도 배우자, 자녀 등의 결제능력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카드 발급기준의 완화 필요
* (예) 배우자가 퇴직 공무원이어서 소득이 있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으나 재건축 진행 등으로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조합 등으로 이전된 상태에서 노령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
ㅇ 회사원에 대한 연말정산시 일정액의 세금 공제 등 카드 사용 혜택을 제공하는 바, 노령자는 퇴직자가 많아 세금 공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므로 실질적 혜택을 주는 여타 방법을 강구할 필요
□ (건의사항) 아래 예시된 대안을 감안하여 노령자의 카드 이용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카드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토록 조치
(1) 노령자 상담 또는 문의를 위한 전용창구를 별도 설치하여 이해력 저하 등을 감안하여 노령자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
- 노령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및 문의사항을 천천히 안내
- 노령자의 생활 특성에 적합한 카드혜택, 카드앱 등의 사용 방법과 카드 사용관련 혜택에 대하여 안내
(2) 일정 연령 이상의 노령자인 경우 신용카드 명세서 등의 글자를 크게 인쇄하여 읽기에 용이하도록 노령자가 선택하는 경우 큰 글자로 명세서를 인쇄하도록 조치
(3) 노령자는 축적된 연륜으로 무절제한 카드 사용관련 연체 발생 등의 가능성이 낮고 본인의 경제활동이 없어도 배우자 및 자녀등의 결제능력과 보유 재산 등 노령자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 카드소비자 보다 완화된 카드 발급 기준을 적용
(4) 제한된 예산 및 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반국민 대비 복지지원이 필요한 노령자에 대한 선별적 혜택 제공을 위하여 카드사가 적용하는 노령자의 연령기준 상향(65세 → 70세 등) 조치
(5) 노령자 우대 서비스 신용카드를 발행하여 현행 지하철 무임 승차카드에 버스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버스, 영화관, 고궁 등에서 할인 사용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
(6) 현행 체크카드에 현금을 충전해야 버스 교통카드로 사용이 가능한 바, 신용카드 기능을 부가하여 선 사용후 후에 일괄청구되는 형태로 개선 조치
(7) 회사원이 일정 금액이상의 카드사용시 연말정산시 카드공제 등 혜택을 주지만 노령자는 퇴직자가 많아 카드공제 의미가 퇴색되므로 사용금액과 연계하여 캐쉬백(현금 지급) 혜택을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건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 카드사가 노령자를 위하여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노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및 노령자의 선택에 따라 명세서 등의 글자를 크게 인쇄하는 방안
⇒ 건의해주신 노령자의 선택에 따라 명세서 등의 글자를 크게 인쇄하는 방안 등은 여신협회 및 카드사에 해당 건의사항을 전달하여 고령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노령자 본인의 경제활동이 없어도 배우자 및 자녀 등의 결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노령자에 대하여 완화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신용카드 남발에 따라 카드사의 경영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 신청자의 결제능력을 고려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결제능력 등도 감안하여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와 별도로 노령자에게만 완화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카드사가 적용하는 노령자의 연령기준을 상향(65세 → 70세)하는 방안
⇒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등에서는 65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권익증진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기준을 상향 시 보호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방안은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5) 노령자 우대 서비스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지하철 무임 승차카드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
⇒ 해당 방안은 지하철 무임 승차카드 발급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시행시 긍정·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 현행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부가하여 선 사용후 일괄 청구되는 버스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 카드사는 예금계좌의 잔액이 없는 경우 30만원 이내의 소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와 같이 이용할 수 있고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상품을 이미 운용 중에 있어, 해당 서비스는 현재도 이용 가능합니다.
(7) 퇴직자가 많아 소득세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노령자를 위하여 이에 준하는 캐쉬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준하는 캐쉬백 등 혜택 부여 여부는 카드사의 영업에 관한 판단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세부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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