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86 비조치의견

복지카드 겸용 신용카드의 교통카드 기능 보완 건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한카드 2030)는 기존에 장애인 신분증 역할을 하던 장애인 복지카드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선·후불 하이패스 카드, 신용·직불카드 및 장애인 무임 교통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

ㅇ 하지만 무임 교통카드 기능의 경우 무임승차 가능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충남이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타 지역에서 이용시 지하철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부산지역의 경우 신용카드에 한해 무임교통기능이 가능

□ (건의사항)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도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타부처(보건복지부) 회신 내용

-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와 별개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가지고 교통요금 감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무임교통카드 사업은 지자체에서 협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무임교통서비스의 지역별 연계 통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지자체, 교통카드 사업자, 금융기관 포함) 간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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