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87 비조치의견

사업보고서상 증권사의 채무증권 발행실적 보고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사업보고서 작성시 공시대상기간 중의 기업어음, 전단채 및 회사채 등의 모든 발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5-5-6

ㅇ 전단채 발행의 경우 증권사의 콜차입 금지 이후, 그 빈도가 매우 빈번하고 일일 결제대금의 소액 충당금을 확보하기 위한 단순발행에 불과함에 따라

- 유의미한 정보가 없는 모든 전단채 발행실적을 사업보고서에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게 됨

□ (건의사항)

① 증권사의 사업보고서 기재대상에서 전단채 발행실적을 제외하여 주시거나

② 연평균 발행금액 또는 총 발행금액 등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5-5-6

판단 이유

검토의견 - 불수용

1. 관련 현황

□ 채무증권 발행실적에는 전단채 외 기업어음증권, 회사채 등 연결회사의 발행실적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ㅇ 채무증권 발행실적이 공시부담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우리원은 ‘16년 서식을 개정하여, 공시대상기간을 단축*한 바 있음

* 과거 3개년 → ‘최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작성기준일까지’

2. 건의사항 수용여부

□ 건의내용과 같이 전단채 발행실적을 제외하거나, 요약하는 형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건별 발행실적 관련 투자자에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ㅇ 금융업 외 기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공시서식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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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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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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