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88 비조치의견

예금보험료 산정대상 중 증권금융 별도예치금 제외

금융위원회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므로 증권사의 파산과 관련한 고객의 위험이 없는 상황이나

예금보험료 산정시에는 오히려 다른 업권에 비해서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例) 은행 : 8/10000, 증권사 : 15/10000(증권금융 예치시 10.5/10000)

그간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이 안전하게 관리되므로써, 예금보험료 관련 금투계정의 목표규모는 이미 상한을 초과하였으나 - 타업권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재원을 마련하고자 타업권보다 높은 예금보험료를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

(건의사항)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어 증권사의 파산위험과 무관한 고객예탁금의 경우 예금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거나

증권사의 예금보험료 요율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6 등

판단 이유

예금보험제도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는 그 목적과 보호방식이 상이하므로 병행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예치제도는 금융투자회사가 예탁금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운용규제이고,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보호(예탁금 지급보장)뿐 아니라 금투업권 부실시 자금지원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증권금융회사의 파산 가능성, 예보제도를 중심으로 한 금융구조조정 관리체계(IMF 이후 부실 금융투자회사 처리에 12.5조원 투입) 등을 고려할 때 별도예치되는 투자자예탁금도 예금보험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증권금융 예탁금에 대해서는 별도예치에 따른 상대적 리스크감소 요인을 반영하여’07년부터 보험요율 인하

한편, 예금보험료율은 목표기금제 도입시 설정된 것으로 각 업권의 부도확률, 기금손실률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금투업권은’09년부터 0.20%→0.15%로 5bp 인하

금융권간 합의를 바탕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부채를 모든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의 일부로 공동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회사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경우 타 업권으로 상환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험료율 조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금투업권은 기금적립규모가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여’11년부터 예금보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 全 업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납입분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만 납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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