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88 비조치의견

예금보험료 산정대상 중 증권금융 별도예치금 제외

구조개선정책과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므로 증권사의 파산과 관련한 고객의 위험이 없는 상황이나

ㅇ 예금보험료 산정시에는 오히려 다른 업권에 비해서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例) 은행 : 8/10000, 증권사 : 15/10000(증권금융 예치시 10.5/10000)

ㅇ 그간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이 안전하게 관리되므로써, 예금보험료 관련 금투계정의 목표규모는 이미 상한을 초과하였으나

- 타업권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재원을 마련하고자 타업권보다 높은 예금보험료를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

□ (건의사항)

①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어 증권사의 파산위험과 무관한 고객예탁금의 경우 예금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거나

② 증권사의 예금보험료 요율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6 등

판단 이유

□ 예금보험제도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는 그 목적과 보호방식이 상이하므로 병행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별도예치제도는 금융투자회사가 예탁금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운용규제이고,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보호(예탁금 지급보장)뿐 아니라 금투업권 부실시 자금지원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ㅇ 상법상 주식회사인 증권금융회사의 파산 가능성, 예보제도를 중심으로 한 금융구조조정 관리체계(IMF 이후 부실 금융투자회사 처리에 12.5조원 투입) 등을 고려할 때 별도예치되는 투자자예탁금도 예금보험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증권금융 예탁금에 대해서는 별도예치에 따른 상대적 리스크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07년부터 보험요율 인하

□ 한편, 예금보험료율은 목표기금제 도입시 설정된 것으로 각 업권의 부도확률, 기금손실률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금투업권은 ’09년부터 0.20%→0.15%로 5bp 인하

ㅇ 금융권간 합의를 바탕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부채를 모든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의 일부로 공동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회사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경우 타 업권으로 상환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험료율 조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금투업권은 기금적립규모가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여 ’11년부터 예금보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 全 업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납입분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만 납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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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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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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