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89 비조치의견

계좌등록 및 이체 시 인터넷 전문은행 누락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K뱅크,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엄연한 제1은행권임에도 불구하고, * 17.10.31일 현재 카카오뱅크 사용자 435만명 돌파

일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계좌등록 및 이체입금 기관에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

특히, 세금납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 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록이 되지 않아 불편함 증대

(건의사항) 세금납부 관련 공공기관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동이체신청 가능기관으로 조속히 등록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는 2017년 12월 지방세 온라인 수납업무를 시행한데 이어서 2018년 1월 지방세 자동납부를 시행하였고, 국고 관련 업무는 현재 추진 여부를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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