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89
비조치의견
계좌등록 및 이체 시 인터넷 전문은행 누락 관련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K뱅크,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엄연한 제1은행권임에도 불구하고,
* 17.10.31일 현재 카카오뱅크 사용자 435만명 돌파
ㅇ 일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계좌등록 및 이체입금 기관에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
ㅇ 특히, 세금납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 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록이 되지 않아 불편함 증대
□ (건의사항) 세금납부 관련 공공기관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동이체신청 가능기관으로 조속히 등록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는 2017년 12월 지방세 온라인 수납업무를 시행한데 이어서
2018년 1월 지방세 자동납부를 시행하였고, 국고 관련 업무는 현재 추진 여부를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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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