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90 비조치의견

금융거래내역 고객 안내방법 다양화

은행과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 정부기관에 조회대상자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ㅇ 자료제공 후 10일 이내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함

* 제4조의2(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ㅇ 하지만, 법령상 통보방식이 서면으로 국한되어 문자,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수령을 원하는 명의인에게 불편 야기

ㅇ 명의인에게 도달률을 높이고 서면 통보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 통보방식 다양화 필요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제공내역 통보방법을 다양화하고 명의인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판단 이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동법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이경우에도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제공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별표] 제5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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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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