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9 비조치의견

크라우드 펀딩 청약증거금 관리계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좌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1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ㅇ 본 규정에 따른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별도 계좌 개설이 아닌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계정에 의한 관리도 본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크라우드펀딩 청약증거금을 관리함에 있어 계좌로 예치하는 것이 아닌,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계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업무처리 정당성 질의.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에 예치ㆍ신탁하도록 하고,

ㅇ 청약증거금에 대한 압류ㆍ상계를 금지하고 합병 등의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바, 그 입법 취지는 투자자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이 ‘예치자명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하되, 투자자 재산임을 부기하도록 하는 점 등을 포함한 계좌개설 약정을 요구한 것 역시,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약증거금 관리 도모에 중점을 둔 취지를 이어가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 이에, 청약증거금 계정에 의해 관리하는 경우라도, 계좌개설 방식과 동일한 관리 효과 등 투자자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실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정의 생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계좌의 개념을 광의로 보면 청약증거금 계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청약증거금도 궁극적으로는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은행의 회계처리에는 더욱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ㅇ 실무상으로도 은행에서 투자자 청약증거금 계정을 일반적인 회사설립이나 유상 증자시 납입되는 주금과는 구분하여 전산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투자자별로 식별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면, 자본시장법령에서 요구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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