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9 비조치의견

크라우드 펀딩 청약증거금 관리계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좌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1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규정에 따른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별도 계좌 개설이 아닌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계정에 의한 관리도 본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크라우드펀딩 청약증거금을 관리함에 있어 계좌로 예치하는 것이 아닌,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계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업무처리 정당성 질의.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에 예치ㆍ신탁하도록 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한 압류ㆍ상계를 금지하고 합병 등의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바, 그 입법 취지는 투자자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이 ‘예치자명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하되, 투자자 재산임을 부기하도록 하는 점 등을 포함한 계좌개설 약정을 요구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약증거금 관리 도모에 중점을 둔 취지를 이어가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에, 청약증거금 계정에 의해 관리하는 경우라도, 계좌개설 방식과 동일한 관리 효과 등 투자자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정의 생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계좌의 개념을 광의로 보면 청약증거금 계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청약증거금도 궁극적으로는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은행의 회계처리에는 더욱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은행에서 투자자 청약증거금 계정을 일반적인 회사설립이나 유상 증자시 납입되는 주금과는 구분하여 전산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투자자별로 식별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면, 자본시장법령에서 요구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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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11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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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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