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0
비조치의견
채권 선네고(사전매매협의) 거래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규제 적용 관련 비조치 의견서 요청 (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취급하고자 하는 대출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업무가 아니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팩토링 채권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리스나 할부금융을 취급하지 않는(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미등록) 신용카드회사가 여전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기업매출채권 양수업무로 발생한 채권(팩토링 채권) 잔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비회원에 대하여 대출업무를 영위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로 “여신전문금융업,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 대출업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로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과 팩토링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대출업무 취급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여전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은 이에 대한 취급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 가맹점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 허가ㆍ등록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