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0 비조치의견

채권 선네고(사전매매협의) 거래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규제 적용 관련 비조치 의견서 요청 (금융위)

금융위원회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취급하고자 하는 대출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업무가 아니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팩토링 채권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리스나 할부금융을 취급하지 않는(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미등록) 신용카드회사가 여전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기업매출채권 양수업무로 발생한 채권(팩토링 채권) 잔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비회원에 대하여 대출업무를 영위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로 “여신전문금융업,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 대출업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로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과 팩토링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대출업무 취급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전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은 이에 대한 취급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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