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45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비계열사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4-29 · 의견번호 1606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와 자산관리기관이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의 형식 및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신용공여인지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자산관리기관과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산관리기관이 보험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2조 제13호에서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 ㆍ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서 신용 공여의 범위에 “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를 포함하고 있으며, 「 보험업감독규정 」 제1-3조 및 별표 1의2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9조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관리계약 내용으로 계좌의 설정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의 보관관리,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및 급여지급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보험회사와 자산관리기관이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한 자산 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립금 운용지시의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ㅇ 그 운용지시의 내용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등 대주주 (특수관계인) 에 대한 우회적 신용공여 의도가 명확히 인정 될 수 있고,

ㅇ 그 자산관리 계약에 의한 투자방법 ․ 대상 등이 「 보험업법 」 에 따른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 되는 경우, 「 보험업법 」 상 대주주 (특수관계인) 에 대한 신용공여 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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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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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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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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