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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개정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될 예정 * 6년 자유선임 이후 3년간 지정감사 실시
ㅇ영세한 기업규모(매출, 수익성, 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례상장된 바이오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 일반 상장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변경된 감사인 지정제도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
ㅇ그간 바이오기업은 첨단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회계법인과 협력함으로써 외부감사와 관련한 수수료를 절감하고 인력·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나 → 잦은 감사인 변경시 ① 외부감사인의 기술 이해도 부족 및 수수료 상승, ② 바이오기업의 담당직원 추가채용 및 ③ 감사 소요기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건의사항) 상장기업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대상에서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대상기업’을 제외하여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11 ②, ③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 등
판단 이유
ㅇ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으며, 향후 금융위는 상장사 외부감사 선임의 기본제도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ㅇ현재 법령에서는 감리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등 회계처리가 양호한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건의내용에서 언급된 잦은 감사인 변경에 따른 어려움은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향후 금융위는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과 연계하여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로 기업에 비용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교육 제공을 지원하고,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을 방지할 것이며, 감사인의 권한 남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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