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바이오기업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 완화
공정시장과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개정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될 예정
* 6년 자유선임 이후 3년간 지정감사 실시
ㅇ 영세한 기업규모(매출, 수익성, 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례상장된 바이오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 일반 상장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변경된 감사인 지정제도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
ㅇ 그간 바이오기업은 첨단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회계법인과 협력함으로써 외부감사와 관련한 수수료를 절감하고 인력·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나
→ 잦은 감사인 변경시 ① 외부감사인의 기술 이해도 부족 및 수수료 상승, ② 바이오기업의 담당직원 추가채용 및 ③ 감사 소요기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 (건의사항) 상장기업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대상에서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대상기업’을 제외하여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11 ②, ③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 등
판단 이유
ㅇ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으며, 향후 금융위는 상장사 외부감사 선임의 기본제도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ㅇ 현재 법령에서는 감리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등 회계처리가 양호한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건의내용에서 언급된 잦은 감사인 변경에 따른 어려움은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금융위는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과 연계하여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로 기업에 비용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교육 제공을 지원하고,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을 방지할 것이며, 감사인의 권한 남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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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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