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92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업권에도 OTP카드 인증 허용

금융안전과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수단 중 하나인 OTP를 일반은행·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증권·선물사 등이 도입하여 통용되고 있음

ㅇ OTP는 기존 공인인증서나 토큰형 OTP처럼 한 은행에서 발급받은 뒤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이용 가능

ㅇ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업권에서도 새로운 인증수단의 개발 및 적용(생체인식 등)도 필요하지만, 기존 금융권에서 발급받아 사용중인 OTP 카드도 신용카드업무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건의사항) 기존의 금융권 통합 OTP카드(은행, 증권)를 신용카드업권에도 허용하여 본인인증수단 확대 및 고객 편의성 제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는 금융회사의 OTP(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금융권 통합 OTP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ㅇ 만약 카드사가 금융결제원의 금융권 통합 OTP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금융결제원의 특별참가기관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결제원 차세대인증기획팀, 02-531-7761)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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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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