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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수단 중 하나인 OTP를 일반은행·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증권·선물사 등이 도입하여 통용되고 있음
ㅇOTP는 기존 공인인증서나 토큰형 OTP처럼 한 은행에서 발급받은 뒤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이용 가능
ㅇ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업권에서도 새로운 인증수단의 개발 및 적용(생체인식 등)도 필요하지만, 기존 금융권에서 발급받아 사용중인 OTP 카드도 신용카드업무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건의사항) 기존의 금융권 통합 OTP카드(은행, 증권)를 신용카드업권에도 허용하여 본인인증수단 확대 및 고객 편의성 제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현재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는 금융회사의 OTP(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금융권 통합 OTP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ㅇ만약 카드사가 금융결제원의 금융권 통합 OTP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금융결제원의 특별참가기관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결제원 차세대인증기획팀, 02-531-7761)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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