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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업보고서의 ‘타법인 출자현황’ 항목으로 당사의 주식보유 관련 상세현황 제출
ㅇ다만,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에서 배포하는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기준에 작성대상이 되는 계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계정(고객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별 주식 종목들도 작성 및 공시하고 있으나 종목변동이 많아 작성이 어렵고,
ㅇ운용위탁을 맡긴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펀드에서 담고있는 주식을 당사의 출자현황에 포함시는 것은 해당공시를 참고하는 투자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ㅇ또한, 다른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들은 고유계정만 작성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관성 부족
□(건의내용) 타법인 출자현황 작성시, 고객계정에서 보유한 주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7-4-2
판단 이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출자비율 5% 초과 또는 장부가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타법인 출자현황을 기재토록 운영
ㅇ투자주식 중 고객계정 보유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현행 기준서인 K-IFRS 제1104(보험계약)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종전 관행*대로 회계처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회계해설서(2011.7. 금융감독원 발간)
ㅇ’21년까지 도입예정인 신보험회계기준 IFRS17에서는 국가별 보험회계 관행을 폐지하고 -특별계정의 원칙적 연결*(판단필요)이 필요하며, 개별 보험사에 어떠한 영향을 있을지는 구체적인 검토 선행필요 *특별계정은 실질이 특수목적기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하나의 회계실체로 보아 연결여부 고려필요
□‘21년까지 의무 도입예정인 신보험회계기준 IFRS17 도입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차후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중히 공시서식 개정 고려 필요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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