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93 비조치의견

사업보고서 중 타법인 출자현황의 작성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업보고서의 ‘타법인 출자현황’ 항목으로 당사의 주식보유 관련 상세현황 제출

ㅇ 다만,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에서 배포하는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기준에 작성대상이 되는 계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계정(고객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별 주식 종목들도 작성 및 공시하고 있으나 종목변동이 많아 작성이 어렵고,

ㅇ 운용위탁을 맡긴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펀드에서 담고있는 주식을 당사의 출자현황에 포함시는 것은 해당공시를 참고하는 투자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ㅇ 또한, 다른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들은 고유계정만 작성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관성 부족

□ (건의내용) 타법인 출자현황 작성시, 고객계정에서 보유한 주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7-4-2

판단 이유

1. 관련 현황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출자비율 5% 초과 또는 장부가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타법인 출자현황을 기재토록 운영

ㅇ 투자주식 중 고객계정 보유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현행 기준서인 K-IFRS 제1104(보험계약)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종전 관행*대로 회계처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회계해설서(2011.7. 금융감독원 발간)

ㅇ ’21년까지 도입예정인 신보험회계기준 IFRS17에서는 국가별 보험회계 관행을 폐지하고

-특별계정의 원칙적 연결*(판단필요)이 필요하며, 개별 보험사에 어떠한 영향을 있을지는 구체적인 검토 선행필요

*특별계정은 실질이 특수목적기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하나의 회계실체로 보아 연결여부 고려필요

2. 건의사항 수용여부

□ ‘21년까지 의무 도입예정인 신보험회계기준 IFRS17 도입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차후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중히 공시서식 개정 고려 필요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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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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