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94 비조치의견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금액 상향

은행과 · 2018-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의 취지는 은행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ㅇ 지자체, 대학 등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은행간 과도한 경쟁(비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기관고객에 대한 과도한 출혈경쟁 방지가 주목적인 것으로 이해

ㅇ 은행업 감독규정은 3만원 초과 이익제공금액에 대하여 모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언급한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제공 금지” 제정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보고 건수 과다로 인한 현장의 업무부담도 많음

ㅇ 특히, 거액(5백만원 이상)의 이익제공 시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있으므로 소액의 이익제공 시 법 취지에 맞도록 보고 대상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은행법 제34조 2 및 동법 감독규정 제29조 3항

□ (건의사항) 은행업 감독규정의 준법감시인 보고 제외 금액 상향 요청

ㅇ 現 보고제외 대상금액인 3만원 이하의 물품, 식사등에 한하여 현실적인 물가체감수준과 입법 취지에 맞춰 상향 조정

판단 이유

ㅇ 은행의 건전성 유지, 보험 등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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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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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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