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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의 취지는 은행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ㅇ지자체, 대학 등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은행간 과도한 경쟁(비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기관고객에 대한 과도한 출혈경쟁 방지가 주목적인 것으로 이해
ㅇ은행업 감독규정은 3만원 초과 이익제공금액에 대하여 모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언급한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제공 금지” 제정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보고 건수 과다로 인한 현장의 업무부담도 많음
ㅇ특히, 거액(5백만원 이상)의 이익제공 시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있으므로 소액의 이익제공 시 법 취지에 맞도록 보고 대상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은행법 제34조 2 및 동법 감독규정 제29조 3항
□(건의사항) 은행업 감독규정의 준법감시인 보고 제외 금액 상향 요청
ㅇ現 보고제외 대상금액인 3만원 이하의 물품, 식사등에 한하여 현실적인 물가체감수준과 입법 취지에 맞춰 상향 조정
판단 이유
ㅇ은행의 건전성 유지, 보험 등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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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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