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95 비조치의견

사용자의 연금수수료 미납 대응을 위한 약관 개정 허용

금융위원회 · 2018-05-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나 현행 법규(근퇴법 등)에서는 수수료 미납시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제제·처벌 조치가 없음

*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 운용결과(수익)는 근로자가 수혜

ㅇ 일부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신청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강제로 추징하기 어려운 상황

- 최근 DC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확대되므로 인해, 사용자의 수수료 미납·회피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DB형 : 운용자산에 사용자의 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

DC형 : 운용자산과 별도로 사용자의 운용·관리 수수료 발생

ㅇ 정책당국은 사용자의 수수료 미납은 당사자(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며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 보험-삼성생명-20150009 (퇴직연금 수수료 미납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와 체결하는 ‘퇴직연금 관련 약관’에 민사상 해결을 위한 담보장치(사용자 자산압류)를 마련할 필요

□ (건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수수료 미납시 사용자의 일부 자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例) 사용자의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17

판단 이유

□ 현행 약관상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조항'에 이미 포괄·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 기재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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