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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사업비·수익정보 정기고지 요청

보험과 · 2018-05-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변액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장기간 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므로 사업비와 수익금 등을 편리하게 알려줄 필요

ㅇ 펀드 등 유사한 금융상품의 경우 증권사가 고객에게 현재까지 불입된 금액과 비용 및 수익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 例, 月1회 E-mail or SMS 등을 통해 고지

- 보험소비자는 본인의 상품에 대한 사업비와 수익금 등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i)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하여도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최종 수익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ii) 보험사 콜센터에 직접 연락하여도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건의사항)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가 변액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대한 사업비, 수익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SMS와 E-mail 등을 통해 수시로 간편하게 알려주시기를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보험업법 감독규정 §4-35의2 및 §7-45

판단 이유

□ 현재 저축성보험(변액보험 포함)의 경우, 계약체결시점에 상품설명서에 저축성보험 사업비를 공시 중

ㅇ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대하여 SMS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사업비 및 실제 적립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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