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TDB 이용 허용
산업금융과 · 2018-05-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벤처기업이 신규 사업에 투자하거나 해당 업계의 기술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조사회사 또는 기술평가회사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
* 기술거래·조사회사 : 건당 100만원 내외 / 기술평가회사 : 건당 30∼50만원
ㅇ 벤처기업이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는 기술정보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 민간 신용조회회사가 제공하는 기업검색정보는 해당 회사의 개요와 신용등급 정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 기술력이 좋으나 영세한 회사를 당사 등 다른 벤처기업이 신규 투자자(or 기술매입자)로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
ㅇ 신용정보원은 기술신용평가기관과 금융회사가 제공한 기술정보를 집적한 TDB(Tech Data Base)*를 구축·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대상**에 벤처기업은 포함되지 아니함
* 금융기관의 투·융자 심사와 기술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기업·기술·시장정보를 신용정보원에서 One-Stop 제공
** VC, 엔젤투자자,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권, 공공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 기술력평가 수행기관
□ (건의사항)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TDB가 적시성*을 갖춘 경우 민간 신용조회회사가 제공하는 기업검색정보에 포함하여 벤처기업 등 민간이용자에 정액제**로 제공하여 주시기를 건의
* 기존 평가로부터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고 시장상황 등이 크게 변하지 아니하여 해당 기술의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아니한 경우
** 例) 민간 신용조회회사의 경우 기업 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이용기간별 정액제로 제공 중(月 9∼30만원 수준)
※ (관련 법규 및 지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신용정보등록 및 이용기준
판단 이유
□ “개별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정보는 기술신용정보로 관련 법령*상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이용이 불가함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신용정보(신용정보에 포함)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별표6)에서 정하는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근거가 없음
□ 개별기업이 아닌 “기술·시장정보”는 제공을 검토할 수 있으나, TDB의 성격, 영리목적 여부, 저작권 침해 등을 고려한 신중 접근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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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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