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99 비조치의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취급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고 예방을 위하여 ‘17.6.13.이후 신협이 주택 등의 담보대출을 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 및 상가등록사항 열람 등 현장조사 업무는 신용정보사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상가대출도『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발급을 신용정보사에 위탁하여 첨부토록 하지만 동 현황서 발급기관인 ‘세무서’가 담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발급을 불허함

ㅇ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는 건물내 임대차현황 정도만 육안으로 조사하는 수준으로 실제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부상 권리관계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담보물임대차현황 외부위탁의 실효성이 저하됨

ㅇ 실제 상가 담보물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차주의 열람발급 위임장에 따라 조합직원이 발급받거나 차주 본인이 발급받아 동 현황서를 대출서류에 첨부하고 전산상으로는 외부 신용정보사에 위탁하여 발급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대출이 가능한 현실

ㅇ 따라서 임대차관련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입한 “담보대출 현장조사 외부위탁업무” 제도 취지와는 달리, 상가대출과 관련된 임대차 조사의 책임이 조합에 귀결될 수 있어 개선 필요

□ (건의사항) 예시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업무를 개선

ㅇ (예시 1) 세무서가 신용정보사에 상가건물임대차 열람 및 발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예시 2) “예시 1”이 불가능할 경우 “담보대출 현장조사 외부위탁업무“와 관련 상가건물임대차 열람 및 발급은 신협이 담당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담보대출 현장조사 외부위탁업무 안내』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1장제1-2절제9조(상가건물 담보대출 가능 금액)

판단 이유

□불수용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 위탁은 현행 신협중앙회 업무방법서상 업무위탁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업무방법서 개정없이도 조합이 차주로부터 직접 제출받거나 위임장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임

*담보종류별 현장조사 위탁사항

1. 주택담보 : 전입세대열람,주택 임대차조사

2. 상가담보 : 상가 임대차조사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소유제한>동일인 보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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