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99 비조치의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취급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고 예방을 위하여 ‘17.6.13.이후 신협이 주택 등의 담보대출을 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 및 상가등록사항 열람 등 현장조사 업무는 신용정보사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가대출도『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발급을 신용정보사에 위탁하여 첨부토록 하지만 동 현황서 발급기관인 ‘세무서’가 담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발급을 불허함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는 건물내 임대차현황 정도만 육안으로 조사하는 수준으로 실제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부상 권리관계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담보물임대차현황 외부위탁의 실효성이 저하됨

실제 상가 담보물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차주의 열람발급 위임장에 따라 조합직원이 발급받거나 차주 본인이 발급받아 동 현황서를 대출서류에 첨부하고 전산상으로는 외부 신용정보사에 위탁하여 발급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대출이 가능한 현실

따라서 임대차관련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입한 “담보대출 현장조사 외부위탁업무” 제도 취지와는 달리, 상가대출과 관련된 임대차 조사의 책임이 조합에 귀결될 수 있어 개선 필요

(건의사항) 예시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업무를 개선

(예시 1) 세무서가 신용정보사에 상가건물임대차 열람 및 발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

(예시 2) “예시 1”이 불가능할 경우 “담보대출 현장조사 외부위탁업무“와 관련 상가건물임대차 열람 및 발급은 신협이 담당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담보대출 현장조사 외부위탁업무 안내』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1장제1-2절제9조(상가건물 담보대출 가능 금액)

판단 이유

불수용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 위탁은 현행 신협중앙회 업무방법서상 업무위탁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업무방법서 개정없이도 조합이 차주로부터 직접 제출받거나 위임장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임 *담보종류별 현장조사 위탁사항

주택담보 : 전입세대열람,주택 임대차조사

상가담보 : 상가 임대차조사

관련 법령

지배구조>소유제한>동일인 보유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