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한 연장시 연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금융위원회 · 2018-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5편제2장에 따른 기한연장과 관련 분할상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기한연장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할 필요
ㅇ 여신업무방법서 제5편제2장상 기한연장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여 기존 대출조건은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출만기일만을 채무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연장하는 계약임
ㅇ 신협은 채무자가 만기도래에 따라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거래연기약정서 등 제 서류를 징구하고 신용변동(신용등급, 연체사실 등)여부, 담보물 가치 변동(감정가 대비 하락여부, 담보물 변동 등) 여부를 점검하여 기한연장을 결정함
ㅇ 주택담보대출은 신규대출 3년만기 이상에 한해서 분할상환비율이 10%이상일 경우 대출금액 전체를 분할상환비율로 인정되고 있으나, 업무방법서상 대출 연장기간은 월 단위 또는 연단위로 2년 이내에서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ㅇ 기간연장한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2년내에 대출잔액 전액을 분할상환으로 상환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기한연장 기간을 2년내로 제한하는 업무방법서상 규정을 3년으로 변경할 필요
□ (건의사항) 여신업무방법서상 기한연장의 기간을 3년으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5편제2장(대출의 기한 연장)
판단 이유
□불수용
대출만기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은 원칙적으로 중앙회장이 정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나
대출만기 연장기간 확대시 차주가 기존 채무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별 조합의 자산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만기를 3년 이상으로 연장하더라도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 전액에 대해 분할상환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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