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01 비조치의견

소액의 특수용도시설 및 부지에 대한 외부감정평가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6장제4절제1조에 따라 신협이 특수용도시설과 특수용도부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물건을 외부감정평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감정평가비용과 감정기간 소요 등을 개선 할 필요

ㅇ 신협이 특수용도시설*과 특수용도부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정 평가함에 따라 대출금 1억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도 외부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이 발생

* 동식물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아파트 개별호 입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창고시설, 공장용시설, 숙박시설 등

** 골프장, 대규모 택지(아파트)조성부지, 녹지지역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염전, 유원지, 광천지, 광산, 자동차 학원, 목장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 등

ㅇ 대출금액이 개별공시지가x면적 금액의 70%이내인 경우 자체감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개별공시지가가 담보물 시가에 비하여 낮아 차주의 대출희망금액 충족에 미달하여 실효성이 없음

ㅇ 신협은 환가성이 양호한 특수용도시설과 특수용도부지 담보물을 담보로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실행하여도 편중 리스크 우려가 없어 비용과 시간상 자체감정평가를 원하지만 현행 규정상 외부감정평가를 함에 따라 업무개선을 희망하고 있음

ㅇ 또한 외부감정평가 비용은 개략적으로 평가액이 1억원이하인 물건이 30~40만원, 2~3억원인 경우 60~70만원이 발생하여 재무상태가 열악한 신협은 부담되며 4~5일 소요되는 외부감정평가기간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약받기도 함

ㅇ 실제로 A신협의 경우 수년 동안 특수용도시설인 교회 대출을 취급하였지만 부실 전혀없었고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물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외부감정평가 대신 자체감정을 희망

ㅇ 따라서, 환가성이 비교적 양호한 특수용도시설과 특수용도부지중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의 담보물은 신속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외부감정평가보다는 자체평가하도록 할 필요

* 현재 근린상가와 점포상가는 외부감정평가기준금액이 1억원 초과시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체감정평가함

□ (건의사항) 환가성이 비교적 양호한 아래의 특수용도시설과 특수용도부지는 대출금액 1억원 초과시에만 외부감정평가를 하고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자체감정토록 개정 조치

ㅇ (특수용도시설 예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ㅇ (특수용도부지 예시) 자동차학원, 목장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용지, 창고용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6장제4절제1조 및 제2조

판단 이유

□불수용

- 특수용도시설 및 부지의 외부감정평가 의뢰 의무화는 원칙적으로 중앙회장이 정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

- 다만, 특수용도 시설의 경우, 상가 등과 달리 공정가액 산정이 쉽지 않아 일반적으로 외부감정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고 조합별로 대출심사 및 리스크관리능력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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