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01 비조치의견

소액의 특수용도시설 및 부지에 대한 외부감정평가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6장제4절제1조에 따라 신협이 특수용도시설과 특수용도부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물건을 외부감정평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감정평가비용과 감정기간 소요 등을 개선 할 필요

신협이 특수용도시설*과 특수용도부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정 평가함에 따라 대출금 1억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도 외부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이 발생 * 동식물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아파트 개별호 입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창고시설, 공장용시설, 숙박시설 등 ** 골프장, 대규모 택지(아파트)조성부지, 녹지지역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염전, 유원지, 광천지, 광산, 자동차 학원, 목장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 등

대출금액이 개별공시지가x면적 금액의 70%이내인 경우 자체감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개별공시지가가 담보물 시가에 비하여 낮아 차주의 대출희망금액 충족에 미달하여 실효성이 없음

신협은 환가성이 양호한 특수용도시설과 특수용도부지 담보물을 담보로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실행하여도 편중 리스크 우려가 없어 비용과 시간상 자체감정평가를 원하지만 현행 규정상 외부감정평가를 함에 따라 업무개선을 희망하고 있음

또한 외부감정평가 비용은 개략적으로 평가액이 1억원이하인 물건이 30~40만원, 2~3억원인 경우 60~70만원이 발생하여 재무상태가 열악한 신협은 부담되며 4~5일 소요되는 외부감정평가기간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약받기도 함

실제로 A신협의 경우 수년 동안 특수용도시설인 교회 대출을 취급하였지만 부실 전혀없었고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물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외부감정평가 대신 자체감정을 희망

따라서, 환가성이 비교적 양호한 특수용도시설과 특수용도부지중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의 담보물은 신속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외부감정평가보다는 자체평가하도록 할 필요 * 현재 근린상가와 점포상가는 외부감정평가기준금액이 1억원 초과시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체감정평가함

(건의사항) 환가성이 비교적 양호한 아래의 특수용도시설과 특수용도부지는 대출금액 1억원 초과시에만 외부감정평가를 하고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자체감정토록 개정 조치

(특수용도시설 예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특수용도부지 예시) 자동차학원, 목장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용지, 창고용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6장제4절제1조 및 제2조

판단 이유

불수용 - 특수용도시설 및 부지의 외부감정평가 의뢰 의무화는 원칙적으로 중앙회장이 정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 - 다만, 특수용도 시설의 경우, 상가 등과 달리 공정가액 산정이 쉽지 않아 일반적으로 외부감정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고 조합별로 대출심사 및 리스크관리능력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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