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02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사 발행 카드상품권(기프트카드) 사용 편의성 확대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요즘 신용카드사의 경우 지류 상품권 대신 카드상품권*(기프트카드) 등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 혹은 사은품, 경품 등으로 제공
*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상에서 상품권 사용등록 후에 사용 가능
ㅇ 하지만, 사용 후 잔액조회 절차가 번거롭고* 잔액이 소액 남은 경우에는 분할 결제가 불가능**하여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
* 잔액조회가 해당 신용카드사 홈페이지/ARS를 통해서만 가능하여 실제 잔액확인 후 물건 구매할 시 매우 불편
** ex) 5,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상품권 잔액(3,500원)과 현금(1,500원)을 분할하여 결제 불가능
□ (건의사항) 기프트카드 사용 후 남은 잔액을 소비자에게 휴대폰 SMS로 통보해주고 카드상품권 잔액과 현금을 분할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판단 이유
- 기프트카드의 80% 이상은 “무기명 카드”로 알림문자를 전송할 수 없으며 기명인 경우는 알림문자 발송 중(일부 카드사 제외)이며 현재 기프트카드가 모바일 카드로 개편되고 있어 향후 기명식 플레이트 발급량 감소로 서비스 수요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
- 한편 기프트카드와 현금 동시 사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일부 가맹점에서 결제지연 등을 이유로 복수 결제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카드사가 강제
하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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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