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03 비조치의견

자체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8-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8.1.18.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추진과제중 원금상환유예와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의 신설 및 상반기 시행 예정인 바, 동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휴폐업차주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할 필요

취약?연체 차주의 고통 해소에 적극 동의하는 바,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시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중이고 담보가 확보되어 있어도 차주가 휴폐업이 발생되면 해당 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현 상황에서 ‘자체 채무조정’의 적극적 동참은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야기

충당금 적립 부담때문에 고객에 대한 대출금상환유예 또는 대출이자 감면 등 대출정상화를 통해 저축은행이나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제한적일 것임

아울러, 정상적으로 이자 납부중인 차주에 대해 ‘고정’이하로 분류함에 따라 저축은행은 만기연장이 불가능하고 부실채권감축을 위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

(건의내용) 취약/연체차주의 고통 해소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자산건전성을 아래 예시와 같이 조치토록 요청

(예시 1) 금융기관에게 채무재조정채권에 대한 충당금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한계상황에 직면한 채무자의 재기와 저축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휴폐업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상거래중인 6억원 초과 부동산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고정이하” 분류가 아닌 “정상” 혹은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

(예시2) 감정평가액이 대출금 이상인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자체 채무조정”이 개시되면 현행 요주의/고정 분류가 아닌 정상/요주의 분류로 자산건전성을 완화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감독원 공문 저감건전-240(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

판단 이유

폐업 중인 경우 영업이 중단되어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훼손 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정상’ 분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 - 일정기간 차주가 계속하여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 6억원 이하 여신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

휴업 중인 경우 감독규정상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감독규정 별표 7)에 따라 여신 건전성을 분류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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