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04 비조치의견

담보부 NPL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개선

건전경영팀 · 2018-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NPL채권 거래는 ‘97년 IMF사태후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현재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또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의 한축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필요

ㅇ 금감원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p.62) 등에 따르면 NPL매입채권은 기타대출채권으로 계정항목을 분류하고, 대출채권 매입에 있어 연체대출채권을 실제 원금에 비해 할인매입하는 특성상 일반여신과는 달리 별도의 방법(선순위, 중·후순위 매입)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

ㅇ 여신은 담보력과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도 매우 중요한 바 NPL매입자금 관련대출의 경우 연체 및 부실발생 차주가 신규 차주(채권매입자)로 변경되어 기존 차주와의 부실이 절연되었으므로 신규 차주(채권매입자)에 대한 상환능력 평가가 중요

ㅇ 또한, 담보부 NPL매입자금 관련대출의 경우 담보물에 대한 담보력은 회계법인 평가 및 객관적 시장에서 충분히 평가되었고, NPL담보의 경우 다른 담보보다 회수예상가를 일정부분 할인하여 매입하였고 차주변경으로 정상채권이 되었으며 일반 담보물과 비교하여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는 없음

ㅇ 따라서 선순위, 후순위의 대출순위* 없이 전체가 동일한 순위인 개별채권의 경우 현행 요주의 분류대신 신규 제3자에 의한 NPL매입자금 관련 대출시 동 제3자 신규차주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필요

* 동일 NPL담보물에 선,후순위가 함께있는 경우 선순위 부분은 정상, 중순위 및 후순위 부분은 요주의 분류함

□ (건의내용) 선후순위 구분없이 전체가 동일 순위인 NPL매입자금 관련 대출의 경우 현행 요주의 분류 대신 신규 제3자에 의한 NPL매입자금 관련 대출의 경우에는 동 제3자 신규차주를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p.62 및 p.19, 금감원 중저관-00011. ‘10.1.7.

판단 이유

□ 부실채권 매입자금용도 대출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기본적인 현금흐름이 기초자산인 NPL의 회수실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ㅇ 현행과 같이 부실채권의 특성 및 회수 가능성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 단독대출의 경우 중,후순위 취급분과 마찬가지로 원리금회수가 전액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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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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