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04 비조치의견

담보부 NPL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NPL채권 거래는 ‘97년 IMF사태후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현재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또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의 한축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필요

금감원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p.62) 등에 따르면 NPL매입채권은 기타대출채권으로 계정항목을 분류하고, 대출채권 매입에 있어 연체대출채권을 실제 원금에 비해 할인매입하는 특성상 일반여신과는 달리 별도의 방법(선순위, 중·후순위 매입)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

여신은 담보력과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도 매우 중요한 바 NPL매입자금 관련대출의 경우 연체 및 부실발생 차주가 신규 차주(채권매입자)로 변경되어 기존 차주와의 부실이 절연되었으므로 신규 차주(채권매입자)에 대한 상환능력 평가가 중요

또한, 담보부 NPL매입자금 관련대출의 경우 담보물에 대한 담보력은 회계법인 평가 및 객관적 시장에서 충분히 평가되었고, NPL담보의 경우 다른 담보보다 회수예상가를 일정부분 할인하여 매입하였고 차주변경으로 정상채권이 되었으며 일반 담보물과 비교하여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선순위, 후순위의 대출순위* 없이 전체가 동일한 순위인 개별채권의 경우 현행 요주의 분류대신 신규 제3자에 의한 NPL매입자금 관련 대출시 동 제3자 신규차주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필요 * 동일 NPL담보물에 선,후순위가 함께있는 경우 선순위 부분은 정상, 중순위 및 후순위 부분은 요주의 분류함

(건의내용) 선후순위 구분없이 전체가 동일 순위인 NPL매입자금 관련 대출의 경우 현행 요주의 분류 대신 신규 제3자에 의한 NPL매입자금 관련 대출의 경우에는 동 제3자 신규차주를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p.62 및 p.19, 금감원 중저관-00011. ‘10.1.7.

판단 이유

부실채권 매입자금용도 대출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기본적인 현금흐름이 기초자산인 NPL의 회수실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행과 같이 부실채권의 특성 및 회수 가능성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 단독대출의 경우 중,후순위 취급분과 마찬가지로 원리금회수가 전액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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