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매입채권에 대한 요주의 건전성분류 완화
건전경영팀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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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각에 입찰하는 시장참여자는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이며, 최근 시중은행들이 무담보 부실자산의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대부업체의 매각입찰 참여를 허용하였는 바, 이와관련 대부업체와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 충당금 적립 차이를 해소할 필요
ㅇ 저축은행은 입찰에 참여하여 매입하는 NPL(Non Performing Loan, 무수익여신)채권을 장부가 대비 할인된 금액으로 낙찰받아 자산으로 편입
ㅇ 저축은행은 동 매입한 NPL자산을 편입즉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요주의로 분류되면서 충당금 5%를 적립하는 바 2020년에는 동 충당금이 10%(가계의 경우)로 상향예정이어서 저축은행은 동 과중한 충당금 부담으로 NPL입찰 참여 곤란
ㅇ 이와 관련 대부업체는 감독당국의 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타 업권보다 높은 가격의 입찰로 NPL시장에서 대부분을 낙찰 받는 상황
ㅇ 대부업체가 낙찰받는 NPL자산은 향후 채권추심등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아 채무자인 소비자의 민원* 및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것으로 보임
* ‘17.4.10. 금감원 보도자료(‘16년중 채권추심관련 민원 현황 및 대응방향)
“대부업 관련 채권추심 민원은 ‘16.7월말부터 약 5개월간 금감원에 접수되었음에도 전체 채권추심관련 민원의 17.6%를 차지하고 있는 바, ’16.7월 이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크게 증가(‘16.7.25. 710사에서 ’17.2말 920사)하고 있음에 따라 금감원에 접수되는 대부업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증가할 우려”
ㅇ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03년도 금감원 지도공문에 따라 NPL매입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이 준용되는 바,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조정 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
ㅇ NPL채권은 회계법인의 평가와 NPL시장에서 공정가격이 형성된 정상자산이므로 저축은행이 낙찰된 NPL채권을 매입 즉시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볼 수도 있어 개선 필요
□ (건의내용) NPL시장에서 형성되고 회계법인 평가 등으로 회수가액이 매입장부가액 이상인 NPL채권의 자산 건전성은 저축은행이 요주의가 아닌 정상분류 가능토록 조치. 다만 정상으로 분류하더라도 PF 대출 등과 같이 충당금을 현행 일반적 기준(가계채권의 경우 0.7%)보다 상향(예시 : 2%, PF대출 수준) 적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문서 비은저 6123-00385(‘03.11.17.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지도)
판단 이유
□ 부실채권 매입자금용도 대출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기본적인 현금흐름이 기초자산인 NPL의 회수실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ㅇ 현행과 같이 부실채권의 특성 및 회수 가능성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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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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