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06 비조치의견

금융사 전산센터 망분리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 전산센터 단말기’)를 SBC로 구성하는 것은 전산센터 단말기가 외부통신망으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규정에 위배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개발·보안 목적의 단말기를 별도의 업무用 SBC

(Server Based Computing)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2의2②ⅳ에 따라 전산센터 단말기와 외부통 신 망과 연결구간, 업무용 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각각 차단한 경우는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문의하신 구성은 전산센터 단말기가 업무용 단말기에 설치된 SBC Client를 통해 접속하는 방식으로, 두 단말기의 연결구간이 차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물리적 망분리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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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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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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