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06 비조치의견

금융사 전산센터 망분리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8-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 전산센터 단말기’)를 SBC로 구성하는 것은 전산센터 단말기가 외부통신망으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규정에 위배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개발·보안 목적의 단말기를 별도의 업무用 SBC

(Server Based Computing)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2의2②ⅳ에 따라 전산센터 단말기와 외부통 신 망과 연결구간, 업무용 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각각 차단한 경우는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 문의하신 구성은 전산센터 단말기가 업무용 단말기에 설치된 SBC Client를 통해 접속하는 방식으로, 두 단말기의 연결구간이 차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물리적 망분리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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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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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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