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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국내외 공모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기업‧국내기업 등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중인 QIB시장에서 유사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사모사채인 경우라도 활성시장이 존재하면 유가증권으로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3호에서는 활성시장을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부채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국내 QIB시장이 활성시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2년 QIB제도 도입 이후 해당 발행내역이 1건, 10억원 규모에 불과하고, 실제 QIB간 동 채권의 매매실적도 없는 상태로 K-IFRS에서 정의하는 활성시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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