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본점 지점간 금융전산망 분리 요건 질의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 · 2018-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하여 사내 금융전산망과의 접속을 차단한 일반업무 PC (금융업무와 무관하고 타법령에 의한 고유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 시스템) 를 구성하여 외 부통신망에 접속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회사 내부의 단말기를 사내 금융전산망에 접속하는 금융업무PC와 네트워크 장비를 통하여 접속이 차단된 일반업무PC로 구분하고, 일반업무PC를 통해 외부인터넷망에 접속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망분리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금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 3호).
◦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킹 등의 전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 회사 내 업무용 정 보처리시스템은 외부통신망과 분리 ‧ 차단 및 접속금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하지만 「산림조합법」에 의한 신용사업부문을 제외한 조합 업무등 금융과 무관한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외부통신망과의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망분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업무 처리를 위한 일반업무PC 및 이와 연결된 정보처리시스템과 금융업무에 사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결구간은 분리‧ 차단하여 금융전산망으로의 악성코드 유입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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