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하여 사내 금융전산망과의 접속을 차단한 일반업무 PC (금융업무와 무관하고 타법령에 의한 고유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 시스템) 를 구성하여 외 부통신망에 접속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회사 내부의 단말기를 사내 금융전산망에 접속하는 금융업무PC와 네트워크 장비를 통하여 접속이 차단된 일반업무PC로 구분하고, 일반업무PC를 통해 외부인터넷망에 접속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망분리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금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 3호).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킹 등의 전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 회사 내 업무용 정 보처리시스템은 외부통신망과 분리 ‧ 차단 및 접속금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림조합법」에 의한 신용사업부문을 제외한 조합 업무등 금융과 무관한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외부통신망과의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망분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업무 처리를 위한 일반업무PC 및 이와 연결된 정보처리시스템과 금융업무에 사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결구간은 분리‧ 차단하여 금융전산망으로의 악성코드 유입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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