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11 비조치의견

망분리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件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4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8-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구성하고자 하는 가상PC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해당할 경우 외부통신망 과의 연결 구간 및 내부 업무용 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각각 차단한다면 시행 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예외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개발·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 말기 (이하 ‘전산센터 단말기’) 를 내부 업무용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차단하고 , 내·외부망과 방화벽으로 각각 차단된 가상PC (VDI) 를 통해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센터 단말기를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나(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전산센터 단말기와 외부통신망 및 내부 업무용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각 각 차단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물리적 으로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4호) .

□ 전산센터 단말기를 내·외부망과의 연결구간이 각각 차단된 VDI로 구성한다면 망분리 예외를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4호를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부망과 차단된 단말기로 위 VDI에 접속하더라도 내·외부망과는 여전히 차단되어 망분리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비인가자의 내부망 접속 방지,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 등 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의 수립·운영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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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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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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