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15 비조치의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의 해석

금융위원회 · 2018-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같이 제3자 입장에서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FX Swap 거래를 하고자 할 때, 5개 이상의 은행으로부터 가격제안을 받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거친 결과 이해관계인(계열사 은행)이 가장 좋은 거래 조건을 제시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위 이해관계인(계열사 은행)을 FX Swap의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FX Swap 거래의 필요성, 거래 상대방 선정 절차의 합리성 및 공정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 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4조 제1항 제3호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