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15 비조치의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의 해석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8-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같이 제3자 입장에서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FX Swap 거래를 하고자 할 때, 5개 이상의 은행으로부터 가격제안을 받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거친 결과 이해관계인(계열사 은행)이 가장 좋은 거래 조건을 제시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위 이해관계인(계열사 은행)을 FX Swap의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FX Swap 거래의 필요성, 거래 상대방 선정 절차의 합리성 및 공정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 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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